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두달 전 쯤 사장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하였고 또 사장이 7월 31일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된다거나 하는 등 아무런 조항이 없는 단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7월 31일에 아무런 조항이 없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이미 저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된 상태에서 맨 처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저 스스로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