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인데 주휴수당 안주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는데 주휴수당 받기위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 24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못주겠다면서 14시간까지만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물들은 무엇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현금 지급 받을 때 사장과의 대화 내역 녹화분도 도움이 될까요? 몰래 대화 내용 녹화해도 불법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