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후루티11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전환 혹은 퇴실 요청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더니 실거주한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어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근저당 말소하고 싶다고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동산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전세로 전환하면 연장할 의사를 임대인께 전하겠다고 하며, 월세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고 전달 받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며칠 후 전세 찾는 손님이 있다며 전세로 계약하실 의사가 있냐는 문자를 부동산으로부터 받았고, 아하에서 자문을 받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했더니 아들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 당했습니다.정황상 이전의 부동산으로부터 전달 받은 통화 내용, 문자로 봐서는 근저당 말소가 목적이여서 전세로 전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같은데, 실거주 사유가 법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ㅠㅠ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후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이 경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기존의 계약 그대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최대 5% 범위 내로 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로 계약할 수 밖에 없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로 월세 계약 연장이 안되는게 맞나요?단기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 6월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2024. 4월)이 곧 만료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제가 월세로 계약 연장할 수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할까요?말하면 최대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