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계약 그대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최대 5% 범위 내로 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로 계약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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