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계약 그대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최대 5% 범위 내로 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로 계약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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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이라면 본인이 이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며 다만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할 뿐입니다.
전세로의 전환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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