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훤칠한후루티116
훤칠한후루티116

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로 월세 계약 연장이 안되는게 맞나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 6월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2024. 4월)이 곧 만료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세로 계약 연장할 수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할까요?

말하면 최대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차임증감 역시 5%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