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 6월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2024. 4월)이 곧 만료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세로 계약 연장할 수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할까요?
말하면 최대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차임증감 역시 5%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