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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후루티116
훤칠한후루티11624.04.11

전세 전환 혹은 퇴실 요청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더니 실거주한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어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근저당 말소하고 싶다고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동산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

전세로 전환하면 연장할 의사를 임대인께 전하겠다고 하며, 월세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고 전달 받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전세 찾는 손님이 있다며 전세로 계약하실 의사가 있냐는 문자를 부동산으로부터 받았고,

아하에서 자문을 받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했더니 아들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정황상 이전의 부동산으로부터 전달 받은 통화 내용, 문자로 봐서는 근저당 말소가 목적이여서 전세로 전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같은데, 실거주 사유가 법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ㅠ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후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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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사후에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기존에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투다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고,

    일단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 거주하며 소송으로 다투거나 이사 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