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산양68
- 민사법률Q. 복권 재판매후 동일 번호로 구매하면 안되나요?제가 집가는길에 복권 구매후 지인에게 그 복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인이 제게 돈을 나중에 준다고하여 그 말을 믿고 저는 같은번호로 새로운 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게된 지인이 그건 사기라고 복권을 제게 돌려주며 돈을 주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진짜로 사기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맘대로 계약을 파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안과의료상담Q. 좌0.7/우1.0인 부동시인데 안경 안쓰고다니면 시력차이가 더 커지나요?오늘 입영판정검사를받고오는길입니다좌0.7/우1.0인 부동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을 안쓰고다녔는데 혹시 계속 안경을 안쓰고다니면 눈의 시력차이가 더 커지거나 양쪽눈 시력이 다 안좋아질까요?그리고 이정도 시력차이가 나는거면 시력차이가 많이나는편인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법정 상속분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기셨는데 첫째아들에게 2000만원을 준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3명이 있고 지인의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알아보니 어머니:아들:아들:아들 비율은 1.5:1:1:1 이라고하는데 2천만원에대한 유언은 무시한채로 1억에대해 1.5:1:1:1 비율로 나눠가져아하는건가요? 아니면 1억에서 첫째에게 주기로한 2천만원을 빼고 8천만원을 1.5:1:1:1로 나눠가져야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거나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금에대해서 법원이 감액 가능한가요?이 문제에대해서 해설을 많이봤지만 이 부분이대해서는 나오지않아 불가피 하게 질문 드립니다!!2문단에서 위약벌의 성격을가진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또 1문단에서 '손해 배상 예정악이 부당히 과다한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만약 4번 선지와 같은경우가 발생할경우 갑이 을에게위약벌의 성격을 가진 위약금(100)+손해배상금(80) 총 180에대해 지금해야하지만 갑이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진행중에 법원이 80에 대해 손해를 입혔는데 위약벌 성격을 가진 위약금(100)과 손해배상금(80)을 모두 지급하는것은 부당히 과다하다 라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80)에 대해서 법원이 80을 감액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 경제정책경제Q. ‘내수’ 라는 단어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국어 공부를하며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저는 '내수' 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여 B국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A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게될것이고 그러면 A국의 내수는 더 높아질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틀렸다고 하여 '내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