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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탕한산양68

호탕한산양68

24.12.06

복권 재판매후 동일 번호로 구매하면 안되나요?

제가 집가는길에 복권 구매후 지인에게 그 복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인이 제게 돈을 나중에 준다고하여 그 말을 믿고 저는 같은번호로 새로운 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지인이 그건 사기라고 복권을 제게 돌려주며 돈을 주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진짜로 사기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맘대로 계약을 파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되거나 거래가 파기되려면 질문자님이 위 복권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복권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권 판매 당시 해당 번호로 구매하지 않겠다고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