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2)상속인의 상호 상속재산 협의분할, 3)법정 상속지분 비율의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먼저 재산 상속이 되며, 남아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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