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 상속분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기셨는데 첫째아들에게 2000만원을 준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3명이 있고 지인의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알아보니 어머니:아들:아들:아들 비율은 1.5:1:1:1 이라고하는데 2천만원에대한 유언은 무시한채로 1억에대해 1.5:1:1:1 비율로 나눠가져아하는건가요? 아니면 1억에서 첫째에게 주기로한 2천만원을 빼고 8천만원을 1.5:1:1:1로 나눠가져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2)상속인의 상호 상속재산 협의분할, 3)법정 상속지분 비율의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먼저 재산 상속이 되며, 남아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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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에서는 유언이 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을 받고 나머지 재산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