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에대해서 법원이 감액 가능한가요?
이 문제에대해서 해설을 많이봤지만 이 부분이대해서는 나오지않아 불가피 하게 질문 드립니다!!
2문단에서 위약벌의 성격을가진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또 1문단에서 '손해 배상 예정악이 부당히 과다한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만약 4번 선지와 같은경우가 발생할경우 갑이 을에게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 위약금(100)+손해배상금(80) 총 180에대해 지금해야하지만 갑이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진행중에 법원이 80에 대해 손해를 입혔는데 위약벌 성격을 가진 위약금(100)과 손해배상금(80)을 모두 지급하는것은 부당히 과다하다 라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80)에 대해서 법원이 80을 감액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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