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벌잡이12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계약서 서명을 잔금일 이후에 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보내도 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괜찮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잔금 및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약서 원본은 입주 이후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 혹은 계약서 서명이 완료된걸 확인하는게 우선일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계약서 및 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약서 원본은 입주 이후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저의 계좌가 3자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A)가 저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저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저에게 물품의 값이 아닌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외국인인데 환율, 수수료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송금 오류가 있으니 자신의 한국 대행인 B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요청에 응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의심이 가 찾아보니 B의 계좌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된 계좌였습니다. 저에게 입금된 돈은 A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C)에게 저의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B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조치 후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B가 직접 C에게 돌려 주는 건지 혹은 중간에 제가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