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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잡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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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서명을 잔금일 이후에 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보내도 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괜찮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 서명이 없는 해당 계약서로 입증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해당 계약서에 상대방이 다시 서명 후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여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 날인으로 계약이 명확히 성립된 후 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