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서명을 잔금일 이후에 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보내도 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괜찮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