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서명을 잔금일 이후에 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보내도 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괜찮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 서명이 없는 해당 계약서로 입증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해당 계약서에 상대방이 다시 서명 후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여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 날인으로 계약이 명확히 성립된 후 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