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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잡이129
공손한벌잡이12924.03.27

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

저의 계좌가 3자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A)가 저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저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저에게 물품의 값이 아닌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외국인인데 환율, 수수료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송금 오류가 있으니 자신의 한국 대행인 B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요청에 응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의심이 가 찾아보니 B의 계좌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된 계좌였습니다. 저에게 입금된 돈은 A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C)에게 저의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B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조치 후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B가 직접 C에게 돌려 주는 건지 혹은 중간에 제가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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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설문만으로는 답변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A가 입금한 돈인지 아닌지부터 호가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개설 은행이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C가 입금한 것이 맞다면 일단 환불을 보류하고 C에게 연락을 취하여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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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계좌로 송금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것일 수 있으나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피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을 돌려받아도 수사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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