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강아지8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할 경우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은 후 내달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올해 9월에 증여 받은 후 내년 5월에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이 경우 혼인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증여 받고 2년 내로 혼인신고 할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혼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경 증여 1억 5천을 받은 후 2025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요구가 올 경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억 5천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결혼 전 (혼인 신고 미리 안할 예정)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은 후, 1억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매달 10여만원의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2년 뒤 혼인 신고 후 전세계약 만료 시 받은 전세금으로 차용한 1억을 부모님께 상환하고, 다시 그 1억을 증여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