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한가한강아지83
한가한강아지83
24.04.08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할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은 후 내달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올해 9월에 증여 받은 후 내년 5월에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이 경우 혼인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