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의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마원 별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혼인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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