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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강아지83
한가한강아지8324.04.08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할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은 후 내달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올해 9월에 증여 받은 후 내년 5월에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이 경우 혼인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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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후 2년이내 혼인신고 마치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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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의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마원 별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혼인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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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시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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