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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강아지83
한가한강아지83
24.03.30

1억 5천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

결혼 전 (혼인 신고 미리 안할 예정)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은 후, 1억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매달 10여만원의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2년 뒤 혼인 신고 후 전세계약 만료 시 받은 전세금으로 차용한 1억을 부모님께 상환하고, 다시 그 1억을 증여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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