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싱년자인
경우)을 공제 적용합니다.
한편 부모님을보부터 2025.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