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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강아지83
한가한강아지8324.03.30

1억 5천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

결혼 전 (혼인 신고 미리 안할 예정)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은 후, 1억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매달 10여만원의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2년 뒤 혼인 신고 후 전세계약 만료 시 받은 전세금으로 차용한 1억을 부모님께 상환하고, 다시 그 1억을 증여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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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쓰고 매월 상환하다가 그 남은 원금을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대응해볼 순 있어보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현금증여가 이루어지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적용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 진행 전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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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싱년자인

    경우)을 공제 적용합니다.

    한편 부모님을보부터 2025.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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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하였던 금액을 상환하고 혼인후 증여를 받는 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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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을 경우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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