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합니다.
혼인에 의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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