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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강아지83
한가한강아지8324.04.08

혼인신고 전 증여 받고 2년 내로 혼인신고 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혼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경 증여 1억 5천을 받은 후 2025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요구가 올 경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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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이고, 실제로 증여 받는 시점에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합니다.

    혼인에 의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처럼 24년에 증여받은 후 25년 중으로 혼인 신고했다면 혼인증여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증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시 혼인신고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