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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강아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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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혼인신고 전 증여 받고 2년 내로 혼인신고 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혼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경 증여 1억 5천을 받은 후 2025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요구가 올 경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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