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무희새9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종류 시 임대차 등기 시기 질문7월 5일로 부동산 계약이 종류되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근데 생각보다 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은행가서 문의해보니 제 대출+보증보험은 현재 8월 5일까지 되어 있긴해요.부동산에서는 지금 있는 집이 계약이 되고 나서 새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게 좋다며7월 말에 이사가능한 세입자분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7월 말로 매물을 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이 때,혹시나 7월말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7월 5일 계약만료 8월 5일 보증보험및 대출 만료이면7월 5일에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를 받으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에 적어준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요.회사에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기본시간 209시간연차시간 7.33시간연장근로시간 24시간휴일근로시간 24시간를 더하여 총 264.33시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식대 20만원까지하여 총 270만원이 나왔는데,270만원에서 20만원을 제하면 264.33시간에 250만원입니다.나눠보면 최저입금도 되지 않는 급여인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직종상 휴일에도 일을 해야해서 연차나 휴일이 따로 없어 매달 급여에 반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기본급여가 190만원정도로 식대 20만원까지해서 최저시급이 조금 넘는데요.휴일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문의를 해보았는데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여의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휴일이나 연장같은경우는 1.5배로도 계산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기본급여가 최저입금을 넘으면 나머지는 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