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적어준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요.
회사에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시간 209시간
연차시간 7.33시간
연장근로시간 24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
를 더하여 총 264.33시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식대 20만원까지하여 총 270만원이 나왔는데,
270만원에서 20만원을 제하면 264.33시간에 250만원입니다.
나눠보면 최저입금도 되지 않는 급여인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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