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총 21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