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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무희새9
로맨틱한무희새9
24.04.01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종상 휴일에도 일을 해야해서 연차나 휴일이 따로 없어 매달 급여에 반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190만원정도로 식대 20만원까지해서 최저시급이 조금 넘는데요.

휴일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문의를 해보았는데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여의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휴일이나 연장같은경우는 1.5배로도 계산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여가 최저입금을 넘으면 나머지는 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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