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종류 시 임대차 등기 시기 질문
7월 5일로 부동산 계약이 종류되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은행가서 문의해보니 제 대출+보증보험은 현재 8월 5일까지 되어 있긴해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있는 집이 계약이 되고 나서 새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게 좋다며
7월 말에 이사가능한 세입자분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7월 말로 매물을 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혹시나 7월말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
7월 5일 계약만료 8월 5일 보증보험및 대출 만료이면
7월 5일에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를 받으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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