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인생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학점은행제 내년 2월 전문학사 취득 예정. 학사 학위 진행 관련 문의합니다.사회복지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 내년 2월 취득 예정입니다.질문 1.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데전공을 동일하게 사회복지학으로 시작하는게 유리한가요?질문 2.독학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이번년도 7월 접수받는 독학사 3과정 응시는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질문 3.독학사 1과정은 합격발표 3월 18일독학사 2과정은 합격발표 6월 10일인데 둘 다 진행하면서 4년제 학사학위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서 나오는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에서 나오는 소득은 같나요?24년 7월 2일 이후 조회하는것으로 가정시,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서 나오는 소득과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청약 신청용) 에서 나오는 소득은 동일한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의사 소견서를 5월 시점부터 작성 할 수 있나요?업무상 상병으로 휴직 중 입니다. 유급 병가를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 알아서 휴직한 시점인 5월 10일경부터 8주소견서를 요청할 예정인데 현재 6월이라 5월 10일경부터 소견서 작성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시점에도 다리가 불편해 업무가 불가능하여 휴직한것 이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심사청구 결론이 안나온 상황. 취업규칙을 근거로 유급 병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업무상 상병(산재) 정강이 골절사고로 요양기간을 가졌었고 요양이 최근 종결 됐습니다.질문하고자 하는 본론은 질문과 같으며 맨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읽어주셔도 됩니다.5월 13일~6월 10일 요양기간 4주 연장해달라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연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은 8월 16일 입니다. 5월 13일부터 6월 10일간은 회사에 휴직 신청을 올렸습니다. 6월 11일부터는 복직상태이며 현재는 연차를 사용 중 입니다.회사에 오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싶다. 메일로 전송해달라 하니 휴직에 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내주었지만 전반적인 취업규칙을 전송해달라고 하니 거절당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수정"을 이유로 게시판에서 내렸고 수정중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하였고 배정된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시정 기한을 회사에 줄 것이며, 기한내에 저에게 취업규칙을 전송하고 게시해야 한다고 회사에 안내하겠다고 합니다.)회사의 현재 취업규칙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회사의 의무를 면한다.(2)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할 때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휴직일로부터 3개월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타기관이나 제 3자에게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저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단에 결정에 의한 요양이 아닌 휴직을 하였습니다.추후 8월 16일이 도래하여 공단에서 심사결과가 불승인이 날 경우5월 13일부터 6월 10일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취업 규칙에 따른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유급 병가)다만 제가 근심하는 부분은[회사는 지금 취업 규칙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수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지만일반적인 회사원이 몇조 몇항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동의를 안하는경우보다 전자결재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정중인 취업규칙을 저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이러한 상황이기에 제가 회사에 현재의 취업 규칙을 근거로 휴직기간(5월 13일~6월 10일)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여 지급받고, 이 후 공단에서 연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승인으로 결정이 난다면 선지급 받은 회사의 유급병가에 대한 급여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8월까지 공단의 결과를 기다리기엔 회사가 유리한쪽으로 취업규칙을 충분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작년 8월부터 산재 요양 중입니다. 연차 갯수 관련 문의17년 5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이고23년 8월 9일 산재 사고 발생 및 수술 후 오늘(5월 13일)까지 요양기간. 내일부터 복직을 해야합니다.현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아 우선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 권고 했습니다.) 회사와 직무 변경 등 협의가 안되고 있어 퇴사 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제 사내 HR에서는 연차갯수 2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연차 발생 일수는 연말 재직기준으로 간주하여 표기함.""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이 중 연차 갯수 8개는 작년에 이월된 연차임으로 변동이 없을듯한데만약 제가 5월 15일 퇴사한다면,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변경되는걸까요?[질문 1: 현재 HR에 연차 갯수 26개로 나와있음. 5월 15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변경이 되는건가요? 대략 몇개로 줄어들까요?][질문 2: 업무상 상병을 사유로 부득이 퇴사시, 연차를 최대한 써서 6월1일까지는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 산정시에 도움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 근로자가 복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업무 중 다리를 다쳐 산재 요양중이며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재직함.)기존 업무는 배송업무이며 상품 무게가 상당하여 현업으로 복직이 어렵습니다.아래 세가지 경우에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회사에서 일부러 출근이 먼 다른 지사로 저를 발령 보내는 경우(내근직 변경이라는 사유로)저는 퇴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2.회사에서 내근직 변경이라는 사유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이런 경우에도 제가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3.회사에 기존 업무는 할 수 없고 내근직 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급여에서의 차등을 주지말것이며, 먼 근무지로 발령을 보내는 것도 나는 곤란하다. 만약 이 조건이 어려울 경우 해고해라 라고 말하는것은 저에게 안좋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해고 가능한 한달후에 협의를 할 생각 입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간호사에게 산재 자문의사에 대한 욕을 했는데 차트에 남겼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산재로 정형외과 수술 받았구요. A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A병원 담당의사가 알고보니 산재 자문의사더라구요.산재로 수술 직후 얼마되지 않아, 아픈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 침상을 치면서 말하길래의사가 싸가지가 없다 담당의사를 변경 할 수 있냐는 식으로 B간호사에게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후 수간호사랑 면담 때 다시 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모니터를 봤는데, 당시에 B간호사에게 제가 말했던걸 차트(?)에 남겨져 있더라구요.이때는 이 의사가 산재 자문의사인줄 몰랐습니다.산재 연장으로 자문의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답변주시는 선생님이 당사자라면 문제가 될까요? 수술한 병원이라 제 차트를 당연히 볼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간호사에게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 종료 후, 해고나 상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회사 근무 기간은 5년 이상 입니다.][한쪽 정강이 골절로 23년 8월부터 산재 요양 중으로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기존 회사에서는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하는데(20kg~40kg 무게의 상품을 일 평균 80박스 배송), 현재 7개월 요양 치료 중이나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하여도 현 직장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해고가 가능한 복직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해고나 상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30일 기준 휴업 급여 270~280 수령하고 있습니다.]자문의원 심사가 이틀 뒤여서, 4주 연장해달라 요청 해보겠지만 이 역시 저에게는 부족한 시간 입니다.*복직 한달 후,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업무상 상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아래는 본론 입니다.제가 원하는 바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1) 지금 받고 있는 휴업급여를 오래 받고 싶습니다.(2)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3) 복직 한달 후,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아래는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싶은 질문 입니다.1. 노무사님들께선 저와 같은 상황의 산재 요양환자들(7개월 요양, 자문의사 심사 첫 참가)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연장 요청을 할 때 몇 주씩 연장 요청을 하라고 권장하시나요? 4주 단위로 요청을 하는게 더 나은가요? 실질적인 팁이 필요 합니다.2.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 종결 후 재요양시, 실 근무 없이 휴업급여를 지금처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연차 26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도 가능하구요.]요양 종결 후 복직날에 재수술로 재요양시에는 이전과 같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26일 사용하고 27일째되는 날에 재요양 하는건 어떤지요?3. 현재 상병으로 산재 요양 기간에 재수술을 받아 재요양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휴업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4. 산재 종결 후 복직 시, 현업 불가능하여 우선 연차나 병가 사용 예정 입니다. 퇴직 급여를 더 받으려면 최대한 병가를 오래써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늘리는게 나은가요?5. 만약 회사가 내근직 변경을 해주면서 근무 지역을 출 퇴근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을 보낸다든지, 급여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