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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24.04.01

산재 근로자가 복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업무 중 다리를 다쳐 산재 요양중이며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재직함.)

기존 업무는 배송업무이며 상품 무게가 상당하여 현업으로 복직이 어렵습니다.

아래 세가지 경우에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사에서 일부러 출근이 먼 다른 지사로 저를 발령 보내는 경우(내근직 변경이라는 사유로)

저는 퇴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2.회사에서 내근직 변경이라는 사유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업무상 상병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3.회사에 기존 업무는 할 수 없고 내근직 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급여에서의 차등을 주지말것이며, 먼 근무지로 발령을 보내는 것도 나는 곤란하다. 만약 이 조건이 어려울 경우 해고해라 라고 말하는것은 저에게 안좋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해고 가능한 한달후에 협의를 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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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이 끝난 후에 근무가 불가능한게 아니면 업무상 상병이란 것은 애초에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원거리 통근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안좋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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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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