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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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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산재 요양 중입니다. 연차 갯수 관련 문의

17년 5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이고

23년 8월 9일 산재 사고 발생 및 수술 후 오늘(5월 13일)까지 요양기간. 내일부터 복직을 해야합니다.

현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아 우선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 권고 했습니다.)

회사와 직무 변경 등 협의가 안되고 있어 퇴사 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제 사내 HR에서는 연차갯수 2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연차 발생 일수는 연말 재직기준으로 간주하여 표기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중 연차 갯수 8개는 작년에 이월된 연차임으로 변동이 없을듯한데

만약 제가 5월 15일 퇴사한다면,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변경되는걸까요?

[질문 1: 현재 HR에 연차 갯수 26개로 나와있음. 5월 15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변경이 되는건가요? 대략 몇개로 줄어들까요?]

[질문 2: 업무상 상병을 사유로 부득이 퇴사시, 연차를 최대한 써서 6월1일까지는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 산정시에 도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5.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2일이면 5월 15일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을 넘었으므로 불리하게 작용되진 않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