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다슬기115
- 민사법률Q. 실수로 알바마감을 4번이나 30분씩 일찍한 후제가 헷갈려서 알바 주문 마감을 30분씩 4번 일찍 해서 사장이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씩을 제외시켜서 급여를 줬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니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장이 저를 마감 일찍한걸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근로계약서에서 초보자의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돈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 했어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실수로 키오스크를 미리 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시간을 착각해서 4번 정도 키오스크를 미리 껐는데 사장이 업무방해나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키오스크 미리 껐다고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가게 외부,내부 키오스크 30분 미리 껐다고 알바생 업무방해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 마음대로 월급 깎을 수 있나요…?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