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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다슬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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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미리 껐다고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가게 외부,내부 키오스크 30분 미리 껐다고 알바생 업무방해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임금 깎으려고 하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키오스크 작동을 30분 가량 일찍 중단시킨 행위의 경우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30분 정도 미리 키오스크를 종료했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게 외부,내부 키오스크 30분 미리 껐다고 알바생 업무방해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분야에 상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수나 착오로 키오스크를 잘못 작동하여 문제가 된 내용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