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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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