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느시285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자 급여 지급시 세금 처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하고 서류를 제출함 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으로 인해, 2023.05월~2023.12월에 해당하는 급여 소급액 상당을 퇴사자 甲 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소급액 전액을 2023년 12월 지급분으로 수정하고, 2023년 12월 및 2024년 2월 연말정산 원천세를 수정한다 →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23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한다.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수정을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계약기간은 3주이며 1주일에 하루 평균 8시간씩 5일 근무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 X 3주 = 120 시간을 4주평균으로 나누어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처벌 문의드립니다.항공사 직원이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연락처를 획득한 뒤, 모바일 메신저 친구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그저 메신저 친구추가에 그쳤습니다. 해당 기업에 제공한 정보를 업무상 교차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개인 휴대폰에 추가한 행위가 다소 불쾌한데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급여 및 퇴직금 소급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문의당사 근로자가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함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2023.05월부터 호봉 승급하는 것으로 결정)위 상황으로 인해 2023.05~2024.현재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호봉 재획정 대상 근로자에 퇴직자도 포함되어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1. 2023.05~2023.04월까지 원천세를 전부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2. 급여, 퇴직금 소급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2024.05월이므로 5월 원천세 신고서에만 소급액을 반영해 신고해주면 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금번 3월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23년 귀속 중도퇴사자 여러명에 대한 근로소득 제출을 누락하였습니다.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누락된 근로자 총급여액의 1%(3개월이내 50%감면)라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세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들었는데 혹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가 가능한지요?구청 산하 지방 공단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 환수에 따른 세금 처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 당사 근로자 A는 2023년 8월~2023.11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였습니다.2. 당사는 질병휴직중인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원천세도 공제함)3.근로자A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A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지급한 2023.8월~2023.11월의 급여를 모두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질문]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액(총지급액-공제액)을 환수받을 예정인데, 이미 공제된 4대보험과 원천세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이미 몇 달 전 공제되어버린 4대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질병휴직급여 환수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1. 당사 근로자 A는 2023년 8월~2023.11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였습니다.2. 당사는 질병휴직중인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원천세도 공제함)3.근로자A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A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지급한 2023.8월~2023.11월의 급여를 모두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질문]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액(총지급액-공제액)을 환수받을 예정인데, 이미 공제된 4대보험과 원천세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몇 달 전 공제되어버린 4대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4대보험 질의] 징계무효 복직자에 관하여1. 근로자A는 2023년 5월 당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해임되었음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2. 근로자A는 2024년 5월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도 소급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위의 경우1. 2024년 5월에 4대보험을 새로이 취득신고 해야하는지2. 아니면 2023년 5월에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요청하여, 2023.05~2024.05 1년 간의 4대 보험을 끊김 없이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관한 문의1. 문제: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해 중도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2.질문: 검색해보니 두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① 12월 귀속 퇴사자들에 대해 2023.12월 귀속으로 중도연말정산을 실시하고12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한다(중도퇴사란에 대상자들 반영)→ 이 경우 2023.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하고, 2024.2월 것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② 2024.0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다. 퇴사자들은 중도퇴사란이 아닌 연말정산 A04란에 재직자들과 함께 반영한다.(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진행) → 추가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과 세무서에 추가환급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