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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은 3주이며 1주일에 하루 평균 8시간씩 5일 근무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X 3주 = 120 시간을 4주평균으로 나누어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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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계약기간이 3주라면 3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