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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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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관한 문의

1. 문제: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해 중도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질문: 검색해보니 두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① 12월 귀속 퇴사자들에 대해 2023.12월 귀속으로 중도연말정산을 실시하고

12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한다(중도퇴사란에 대상자들 반영)

→ 이 경우 2023.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하고, 2024.2월 것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② 2024.0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다. 퇴사자들은 중도퇴사란이 아닌 연말정산 A04란에 재직자들과 함께 반영한다.(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진행) → 추가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과 세무서에 추가환급으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추가환급세액은 신청할 수 있으나, 1번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