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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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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소급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문의

  1. 당사 근로자가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함

  2. 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2023.05월부터 호봉 승급하는 것으로 결정)

    위 상황으로 인해 2023.05~2024.현재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호봉 재획정 대상 근로자에 퇴직자도 포함되어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 2023.05~2023.04월까지 원천세를 전부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2. 급여, 퇴직금 소급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2024.05월이므로 5월 원천세 신고서에만 소급액을 반영해 신고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수정신고가 아닌, 현재 날짜 기준으로 원천세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