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및 퇴직금 소급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문의
당사 근로자가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함
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2023.05월부터 호봉 승급하는 것으로 결정)
위 상황으로 인해 2023.05~2024.현재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호봉 재획정 대상 근로자에 퇴직자도 포함되어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 2023.05~2023.04월까지 원천세를 전부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2. 급여, 퇴직금 소급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2024.05월이므로 5월 원천세 신고서에만 소급액을 반영해 신고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