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고양이2
- 부동산경제Q. 개인매매사업자 인테리어 비용처리 어떻게?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아 매매하려고했으나 실거주로 목적 전환하였습니다! 실거주 전 인테리어를 하고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철거,도배,장판,필름 등등 작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라 무턱대고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사업자로 여직 아무것도 해본적도 없는 매입매출 0이고.. 도대체 사업자로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거죠?? 뭐 개인이 물건 구매하듯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도아니고 처음 사회에 두드리려니 무지한게 부끄럽네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수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제가 수표를 은행에서 발행받아 타인에게 현금으로서 주려고 합니다만 혹시 수표 뒷장에 뭘 적어야 한다거나, 타인이 해당 수표을 은행에 입금 또는 사용한다고 한다면 제가 무얼 더 해주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경매 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주저리주저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경매 개시 후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라고 우편물 송달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2023.10.04.에 배당요구를 한 것이잖아요?Q1. 이때 임차인 조씨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전입일이 느린 관계로 대항력이 없는데, 확정일자도 느리니 배당 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걸까요?Q2. 그리고 예상배당표에 조씨의 5000 중 2700은 배당신청하였으니 낙찰대금에서 받고, 2300은 소멸로 되어있는데 소멸이유가 무엇인가요?Q3. 조씨의 입장에서 2700을 수령하기 위해서 낙찰자가 조씨에게 주어야할 서류라던지가 있을까요?Q4. 2300이 소멸이라면 제가 인수할건 없는 것 같은데, 해당 돈은 전 집주인에게 소송으로 받는건가요??Q5. 등기부상 임차인은 조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는 제3자가 거주중이라면, 명도진행은 실제 거주중인 제3자와 하는게 맞을텐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제3자에게 명도합의서를 작성해주면 될까요?Q6. 잔금까지 납부한 상황이라면 원만한 명도가 어려울 시 제3자에게 ‘점유이전금지 및 강제집행’을 행하면 될까요?Q7. 또한 등기부상의 임차인 조씨에게는 명도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주지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던가 제3자에게 보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하는지?김씨의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등기부상 임차인 조씨가 거주중입니다.하지만 실제 점유는 알수없는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조씨에게 알아본 결과 김씨가 제3자에게 깔세를 주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 시기가 되어서야 알게된 사실입니다. 잔금은 아직 납부 전이오나 납부할 계획입니다.지금 시점에서 제가 해야할 행동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등기부상의 임차인 조씨에게 발송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의미없는 행동같긴한데..)제3자는 깔세이니 보증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사협의를 통해 내보내기만하면 될 듯 생각합니다만, 맞을까요? 명도합의서도 제3자와 작성하면 되겠지요?제3자와의 명도가 원활하지 못 할 경우 강제집행 또한 가능한 부분일까요? 등기부상 임차인은 조씨라 가능한지 의문이네요..누구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안녕하세요. 빌라 집주인입니다.보증금 1000에 월세 계약을 2022.12월에 하였는데요.다가오는 2024.12월을 앞두고 저는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합니다.이 상황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매매가 급한 상황도 아닌지라 그간 임차인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신 관계로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계약갱신에대한 계약을 단순 문자나 전화로만하면 끝인건가요??아니면 최초 월세 계약한 부동산에 저와 임차인이 가서 신규계약을 작성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계약갱신이 된 후에 ~2026.12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에 대한 새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갱신계약기간을 필수불가결하게 이행하여야하는걸까요??또한 매매시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도 구매 후 바로 팔수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적인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예를들어 과자를 500원에 산 것을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구입 후 서류상의 처리가 끝난 뒤라면 사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팔 수가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5월1일이 경매 입찰이면???5/1 근로자의날로 빨간날인데 경매사이트에는 입찰일이 5/1로 나와있다면 이거는 5/2에 입찰하러가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등기부상 같이 있는데 내집에 전세대출 가능?현재 집은 A의 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집입니다.저는 A의 집에 동거인입니다.올해 제가 집을 샀습니다.제 소유의 집에 A가 전세대출로 들어올려는데 대출시 문제가 없을까요?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