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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24.04.02

등기부상 같이 있는데 내집에 전세대출 가능?

현재 집은 A의 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집입니다.

저는 A의 집에 동거인입니다.


올해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제 소유의 집에 A가 전세대출로 들어올려는데 대출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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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A와 동거인은 관계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과 A가 가족관계, 부부관계등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전세대출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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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A의 집이 해당 지역에 속하고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A의 집에 대한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1.

    전세대출 제한 예외: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인한 경우.

    시·군간 이동 (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기존 전세대출 연장: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만기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 거주하시라는 의미로 기존 전세대출은 연장이 제한됩니다.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 신청: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실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 상속:

    규제 시행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 받은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족 간 전세 대출: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의 집에 대한 전세대출은 규제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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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이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의 심사 및 신용상태, 소득금액도 충족해야 하고 대출대상자의 자격과 주택에 등기상 하자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 합니다.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이나 동거인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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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올해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제 소유의 집에 A가 전세대출로 들어올려는데 대출시 문제가 없을까요?

    ==>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대출실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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