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A의 집이 해당 지역에 속하고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A의 집에 대한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1.
전세대출 제한 예외: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인한 경우.
시·군간 이동 (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기존 전세대출 연장: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만기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 거주하시라는 의미로 기존 전세대출은 연장이 제한됩니다.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 신청: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실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 상속:
규제 시행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 받은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족 간 전세 대출: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의 집에 대한 전세대출은 규제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