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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고양이2
예를들어 과자를 500원에 산 것을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구입 후 서류상의 처리가 끝난 뒤라면 사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팔 수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곧바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및 무상으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또는 증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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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1년 미만 보유시 77%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라면 55%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