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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

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

안녕하세요. 빌라 집주인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계약을 2022.12월에 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24.12월을 앞두고 저는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이 상황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매가 급한 상황도 아닌지라 그간 임차인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신 관계로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갱신에대한 계약을 단순 문자나 전화로만하면 끝인건가요??

아니면 최초 월세 계약한 부동산에 저와 임차인이 가서 신규계약을 작성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갱신이 된 후에 ~2026.12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에 대한 새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갱신계약기간을 필수불가결하게 이행하여야하는걸까요??

또한 매매시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 행사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확약인서나 계약서 형식으로 남겨두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2026. 12.까지는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매매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보증금 금액을 고려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은 당사자 의사합치로도 가능하나,

    매매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내지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