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형사법률Q. 법률대리인이 아닌자가 타인명의로 전자소송에 서면을 제출한 경우 성립되는 모든범죄외국인 소송당사자는 고용한 법률대리인이 있음에도, 법적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제3자 여성이외국인 명의의 전자소송번호를 사용해서 외국인 명의로 각종 공증, 위임받지 않은 한국어 서면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Ai에 물어본 결과 아래 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고소장 접수를 위해 확실히 해당되는 형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사기미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71조: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제공-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무자격 법률사무 수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형사법률Q. 공소기각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공소기각이 결정과 판결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첫 공판일전에 공소기각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종결할 수도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수사규칙 준수여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이 경찰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 전혀없이사건을 자기 멋대로 무단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형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정신청서 작성법등이 궁금합니다.검찰에 제출했던 증거를 다시 첨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찰에 이전에 제출완료 했다고 증거를 언급만 하면 되는지요? 이유만 간결하게 작성 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이전에 검찰에 제출한 증거를 전부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기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재판요건 흠결 및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입증했을때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공소기각은 1심의 판결에 해당하는지요?
- 형사법률Q. 구약식 단계 약식명령 결정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고소자체 요건에 중대한 흠결(비고소권자가 고소등)이 있음에도 직권남용하여 수사를 지속해서 구약식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재판부(판사님)에게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요건 전제에 대한 중대한 고소요건 흠결을 입증한다면 약식명령 판단 재판부 판사님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 형사법률Q. 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수사과정중 수사관의 수차례 적법절차 위반 및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각종 공증받지 않는 수사서류들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재판 시작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재판시작 후에 본건에서 다퉈야 하는건가요?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행정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비고소권자가 한 고소이며 외국인 명의 고소장원본 및 위임사실,공증등 부존재) 경찰,검찰이 해당사건을 확인 없이 수리하였습니다.고소수리 사실 무효화 청구를 하고 싶은데,고소수리접수 사실 무효화 청구가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요건이 흠결되었는데(비고소권자가 한 고소이며 외국인 명의 고소장원본 및 위임사실,공증등 부존재), 경찰서 또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리하고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고소무효 확인 청구를 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된다면 취소 또는 무효화심판중 어떤것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정신청에 대한 기본정보가 대해 궁금합니다.재정신청 기각이라는 말은, 소제기 후(변론후) 기각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소제기 전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었다는 뜻인가요?재정신청의 관련 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3. 또한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면, 피재정인이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