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규칙 준수여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경찰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 전혀없이

사건을 자기 멋대로 무단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형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한 경우에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데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