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고소 수리 자체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를 뜻하는데, 고소의 수리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 수리 행위는 본질적으로 수사 절차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 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다투고 싶다면,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 제기 :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소의 수리 과정 및 적법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고소의 하자를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 고소 수리 과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보다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구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권장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