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형사법률Q.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전화신고를 한 무고건에 대한 문의입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 여성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정확하게 합의하에 만나는 약속장소, 시간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이 약속장소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직접 자신의 전화로 신고 하였습니다.이 여성은 고소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러한 허위내용으로 계획적으로 허위내용을 신고를 하였습니다.이 여성은 고소인이 시켜서 전화신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고소인이 시켜서 전화했으므로자신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되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문의] 허위내용으로 스토킹 전화신고 후 잠정조치 신청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정 조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범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허위내용 전화신고 무고건에대해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 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의 함정수사를 할시 일반인에게 가담 지시하여 범죄를 유발케 하거나, 기회제공의 행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인지 해당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합법성 질문함정수사가 위장수사에 포함되는것인가요? 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확인하니 위장수사는 성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검사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만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경찰이 이러한 허가없이 위장수사를 하여 체포할 경우경찰은 어떤죄에 해당되는지요?
- 형사법률Q.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경찰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피고불출석시 재판 기각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원고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외국인 피고 해외출국 및 해외소재불명으로 소장 전달되지 않고피고의 불출석 사유로 기각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진행되나요?
- 민사법률Q. 항소심 피고 출국 및 주소불명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원고이며 1심 패하였습니다. 피고는 외국인이며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원고가 항소 할 경우, 피고가 항소심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피고의 주소불명시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항소심 소장 자체를 받을 수 없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결정 되는건지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잠정조치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 궁금합니다.A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는데A의 스토킹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A가 받은 잠정조치에 관해, B가 허위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무고죄로 송치될경우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확정된 잠정조치를 취소요청이나 무효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A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B를 무고로 고소를 하였고B가 혐의있음 송치결정 받으면,A가 피소된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