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피고 출국 및 주소불명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이며 1심 패하였습니다. 피고는 외국인이며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 할 경우, 피고가 항소심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피고의 주소불명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항소심 소장 자체를 받을 수 없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결정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피고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