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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무고죄문의] 허위내용으로 스토킹 전화신고 후 잠정조치 신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

다.

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정 조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범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성립여부가 판단되는바, 단순히 제3자가 시켰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