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랏빛치타90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직접 사업체로 입주 시에도 부가세 반납?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완공 시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고 오피스텔 명의자=사업자의 이름이 동일한 사업체로 직접 입주를 하여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유지가 되는데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안녕하세요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입주시 이를 유지하여 업무용으로 임대를 낼 생각입니다.이에 월세수입으로 발생하는 부가세(매출)는 환급 받았던 부가세(매입)에서 차감이 되는 것일까요?혹 일반임대사업자로 1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거용으로 전환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되는데예를 들어 3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고 5년동안 월세의 부가세로 5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환급받은 부가세 - 월세 부가세)를 거쳐 2500만원의 절반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 10년 유지기간의 시작시점은 계약 기준이 아닌 취득 기준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제목과 같이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을때 이 기간 또한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예를 들어 5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실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50%만 토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