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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치타90
보랏빛치타9024.04.04

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

제목과 같이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을때 이 기간 또한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5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실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50%만 토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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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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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더라도 그 기간도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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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폐업하지 않는다면 추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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