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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치타90
보랏빛치타9024.04.08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입주시 이를 유지하여 업무용으로 임대를 낼 생각입니다.

이에 월세수입으로 발생하는 부가세(매출)는 환급 받았던 부가세(매입)에서 차감이 되는 것일까요?

혹 일반임대사업자로 1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거용으로 전환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되는데

예를 들어 3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고 5년동안 월세의 부가세로 5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 - 월세 부가세)를 거쳐 2500만원의 절반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 10년 유지기간의 시작시점은 계약 기준이 아닌 취득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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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5년 뒤 폐업을 할 경우, 오피스텔의 매입 부가세는 50%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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