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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치타9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공 시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고 오피스텔 명의자=사업자의 이름이 동일한 사업체로 직접 입주를 하여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유지가 되는데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용 사무실로 쓴다면 겅제받은 부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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