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호랑이122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 사내 문제점 등등 근로환경을 신문사나 그것이알고싶다.pd수첩 등등 제보를 할려는데직장 내 문제점을 원청사나 직장 관리자께 보고를 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보고한 저만 바보되는 세상이 온것같네요. 그래서 제목에 기재했다싶이 신문사 기자 이메일이나 그것이알고싶다 .pd수첩 등등 제보를 해서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질지 안알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제보를 하고자 하는데 제보 경험자분 계시면 덕담 한마디나 제보 절차 이런내용 제보를 하면 인터뷰요청.뉴스기사업로드시기. 인터뷰요청시 얼굴.목소리 .제보자 신상 등 모자이크 유무 등등 절차 를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허위고용형태 기재시 그 업체는어떤처벌을받죠?우선 모집내용 고용형태 정규직 기재 면접 보고나서 합격전화 아닌 문자로 정규사원 합격했으니 언제 부터 출근하라 등등 입사일 협의 문자가 왔고 막상 입사일 협의후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는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한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업체는 허위기재를 하였으나 노동부 고발시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폰 케이스 부분에 뒷 쪽 부분 이거 집에 간단한 생활용품으로 땔수있는방법. (사진첨부)위제목 동일 합니다케이스 뒷면 외관 부분에 진드기처럼 안뜯어지더라구요 큰돈들이지않고 쉽게 뜯을수있는방법 있나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대화내용이 무엇이 됬던 , 그자리에 인원이 몇명이 있었던 녹음하는 그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으면위 제목과 동일하게 장소.인원수.대화내용 상관없이 녹음하는 당사자와 관계된 인원 즉 지인.가족.직장동료 기타등등 인원 무리에서 녹음하는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으면 녹음건에 대해 인원무리에 동의가없어도 법적으로 피해가 없나요?제가 찾아보기로는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고 동의가 없어도 녹음건에 대한 법적책임인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법률 자문 구해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1.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 감단직 사업장 경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휴게는 자유롭게 하되 외출은 갑 즉 소속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라구요?여기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휴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기재해놓으면서 외출은 허락을 받으라니요?휴게는 어면히 관리자 지휘를 벗어나서 그시간동안은 개인시간 갖는건데 .. .2. 여기도 1번과 같은 동일 사업장이고요근무복장은 자율복장이 아닌 근무복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입사시 새것도 아닌 중고 근무복을 줬는데 일정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중고근무복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