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근로기준법상 허위고용형태 기재시 그 업체는어떤처벌을받죠?

우선 모집내용 고용형태 정규직 기재 면접 보고나서 합격전화 아닌 문자로 정규사원 합격했으니 언제 부터 출근하라 등등 입사일 협의 문자가 왔고 막상 입사일 협의후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는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한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업체는 허위기재를 하였으나 노동부 고발시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각 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조항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