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
1.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 감단직 사업장 경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휴게는 자유롭게 하되 외출은 갑 즉 소속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라구요?
여기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휴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기재해놓으면서 외출은 허락을 받으라니요?
휴게는 어면히 관리자 지휘를 벗어나서 그시간동안은 개인시간 갖는건데 .. .
2. 여기도 1번과 같은 동일 사업장이고요
근무복장은 자율복장이 아닌 근무복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시 새것도 아닌 중고 근무복을 줬는데 일정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중고근무복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