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사자의 대화에 있어서 녹취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경우는 불법녹취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법정에서 녹취내용을 증거증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면책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해 녹취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와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