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앵무새51
- 민사법률Q. 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을 임대인이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임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하는 것이 의무적인 부분인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C가 임차인 B에게 임차인 B가 가계약금으로 손해본 부분 혹은 예비 임차인 A가 임대인 C에게 지불한 가계약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내는 것과 같이 의무적인 부분으로 민사 소송으로 당연히 받아내야 할 부분인가요?Q2. 당연히 받아야 할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안녕하세요.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C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Q2. 현재는 임대인 C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 C가 거부나 무시할 경우 경찰 신고 혹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Q1의 보상주체가 예비 임차인 A라면 A에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C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Q2. 현재는 임대인 C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 C가 거부나 무시할 경우 경찰 신고 혹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Q1의 보상주체가 예비 임차인 A라면 A에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육아휴직 토요일 복직 시 급여 일할계산에 토, 일이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예정입니다.인사팀 담당자와 분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5월 2일(금)에 육아휴직 종료 시 5월 3일(토), 5월 4일(일)을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할 것이냐.인사팀 담당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5월 5일(월), 5월 6일(화)의 공휴일은 문제없이 5월 5일부터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5월 3일(토), 5월 4일(일)은 급여 일할계산에 미포함일할계산을 하고 있는 건들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에 한함-> 일할계산 자체는 진행하나, 토, 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자 중 토, 일 복직자들은 주휴수당 미발생과 무급휴일로 토, 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혹은 복직일을 월요일로 처리제 입장은 이렇습니다.취업 규칙 임금 부분 일할계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임금 지급 시 1개월 만근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급여 계산기간 중에 입사, 복직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신분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취업 규칙에 따라 입사, 복직, 퇴직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한다.제가 알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중도 입사한 뒤 급여를 일할계산한 방식은 1번과 같습니다.월급을 월급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급일 미포함)즉, 취업규칙 상 중도 입사와 육아휴직 복직 시 일할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기업의 편의상 혹은 유리한대로 지급 방식을 개인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무급일이 일할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저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부분은 내규 혹은 인사팀 내부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취업규칙에 저촉되어 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주장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합니다.제 생각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일할계산 분쟁사항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복직 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예정입니다.인사팀 담당자와 분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5월 2일(금)에 육아휴직 종료 시 5월 3일(토), 5월 4일(일)을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할 것이냐.인사팀 담당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5월 5일(월), 5월 6일(화)의 공휴일은 문제없이 5월 5일부터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5월 3일(토), 5월 4일(일)은 급여 일할계산에 미포함일할계산을 하고 있는 건들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에 한함-> 일할계산 자체는 진행하나, 토, 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자 중 토, 일 복직자들은 주휴수당 미발생과 무급휴일로 토, 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혹은 복직일을 월요일로 처리제 입장은 이렇습니다.취업 규칙 임금 부분 일할계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임금 지급 시 1개월 만근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급여 계산기간 중에 입사, 복직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신분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취업 규칙에 따라 입사, 복직, 퇴직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한다.제가 알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중도 입사한 뒤 급여를 일할계산한 방식은 1번과 같습니다.월급을 월급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급일 미포함)즉, 취업규칙 상 중도 입사와 육아휴직 복직 시 일할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기업의 편의상 혹은 유리한대로 지급 방식을 개인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무급일이 일할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저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부분은 내규 혹은 인사팀 내부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취업규칙에 저촉되어 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주장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합니다.다만 아래 2가지 사항이 고민입니다.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맞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정리하고 인사팀과 가는게 나을지, 복직 후에 정리하는게 나을지육휴 시작 전에 정리하고 가면 혹시라도 취업규칙이 변경될까봐변경 과정에서 제가 변경 시도 사실을 몰라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혹여 사측에 유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될까 걱정입니다.그렇게 되면 제가 노력한 것도 다 헛수고가 될테고요.복직 후에 정리 한다면 지급 사후에 문제가 생겨 내용을 인정받아도 소급적용이 안되어 이미 받았던 급여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까사측에서 육휴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OT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서류를 제출해준다는데, 고정 OT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사측의 고정 OT 통상임금 포함 협조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제 생각이 맞을까요?맞다면 육휴 시작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육휴 복직 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계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곧 이직 예정이라 퇴직금 계산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재직기간은 21.06.07 ~ 24.04.12 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은 22년 12월 29일입니다.- 재직 시부터의 세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a. 21년 6월 07일 ~ 21년 06월 30일: 1,775,000원 (식대 10만원 포함) ->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 월급 1,925,000원 (식대 10만원 포함)이고 6월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b. 21년 7월 ~ 21년 12월: 1,925,000원 (식대 10만원 포함)c. 22년 1월 ~ 22년 05월: 2,015,000원 (식대 10만원 포함)d. 22년 06월 ~ 22년 07월: 2,079,000원 (식대 10만원 포함)e. 22년 08월 ~ 23년 05월: 2,176,200원 (식대 10만원 포함)f. 23년 06월 ~ 24년 03월: 2,583,334원 (식대 20만원 포함)e. 24년 04월 01일 ~ 24년 04월 12일: ??-> 월급 2,583,334원 (식대 20만원 포함)을 기준으로 12일까지를 일 했을 때 급여입니다.DC형 퇴직연금으로 24년 4월 12일 퇴사 시 얼마가 납부원금 합계액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바쁘실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